[금융보안특집]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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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의 대표주자 수협은행은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인 ‘고객만족팀’을 신설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별도로 지정해 금융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수협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관리 요령도 제정해 각종 정보 유출 등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신·변종 금융 사고에 선제 대응하고자 내부통제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정보보안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보안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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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변종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협은행은 내부통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준법감시인, 법무팀장, 소비자보호팀장, 부서별 준법감시담당자가 다 같이 참여한다. 얼마 전 과장급으로 운용되던 부서별 준법감시담당자를 팀장급으로 격상했다.

협의회에서는 현재 부서별로 관리 중인 규정·제도의 위반 여부와 당국 지도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영업 현장에서의 취약점을 진단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별 내부통제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사항의 피드백을 지속 실시해 더욱 철저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수협은 금융소비자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제1회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을 지정해 대내외에 선포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로 운영하고 각 영업점에서는 지점장을 중심으로 고객의 고충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각종 정보 유출과 보안의식을 제고하고자 문제풀이를 활용한 직원 교육과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수협은 최근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려 관련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인터넷뱅킹에 추가 본인인증제를 도입하고 단말기지정제도 운영 중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제보자 신원추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익명신고시스템(help-line)을 도입, 국내 최고 수준 업무투명성 확보도 추진 중이다. 각종 보안사고가 내부에서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내외부 통제기능이 강화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

수협중앙회는 각종 부정, 비리 행위 신고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오픈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이용 안내 캠페인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시스템은 신고내용을 익명으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IP 추적 차단기술을 적용, 암호화된 보안서버로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완벽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접수와 전달, 시스템운영관리도 전적으로 제3자인 외부 전문회사(레드휘슬)에 맡겼다.

수협 측은 “고객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고자 고객정보보호 등 권리 향상에 최우선을 두는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