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흥행한 ‘변호인’에 이어 현재 상영 중인 한국영화가 웹하드에 불법 유출돼 영화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달 영화 불법 유통 실태 집중 모니터링 결과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한국영화 A의 캠코더 버전이 웹하드로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웹하드 업체에 삭제를 요청했다. 한때 25개가 넘는 웹하드에 올라왔던 이 영화는 대부분 삭제됐지만 토렌트 등으로 흘러들어간 파일은 삭제 요청이나 추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영화계는 ‘해운대’ ‘건축학개론’ ‘변호인’에 이르기까지 불법 파일 유출로 몸살을 앓아왔다. 캠코더로 찍은 영상 파일이 하나의 웹하드에 올라가는 순간 급속도로 번지는 불법 유통 경로의 특성 때문에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2012년 ‘건축학개론’ 파일 유출은 7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알려졌다. 극장은 물론이고 안방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 판권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웹하드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내 영화산업의 연간 피해규모는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불법 파일의 첫 유출 경로가 웹하드라는 점에서, 웹하드에 유통되는 영화 콘텐츠 유통 기록을 수집하는 ‘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