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늦어도 올 여름부터는 희토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일 일본경제신문은 오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분과위원회가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폐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한다고 보도했다.
WTO는 지난 2012년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이 제소한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를 놓고 2년 간 심리를 진행했다. WTO 분쟁해결 소위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고 1심 판결을 낸 바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분쟁해결 분과위원회 보고서 공표 이후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보고서 공표 후 60일 이내에 WTO의 최종심의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
WTO 협정은 천연 자원 보전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자원 보전 목적이라면 국내 생산을 제한하는 등 대안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의적으로 국내 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지난 1999년부터 수출 제한을 시작해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경비선 충돌 사건 이후 희토류 수출량을 크게 줄였다. 2006년 약 6만톤이던 수출량은 2011년 약 2만톤으로 감소했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자 같은 기간 세계 희토류 가격은 4배가량 뛰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