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미세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

환경부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24일부터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와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2589곳을 점검한 결과, 86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6.9%)해 고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조치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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