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산업 진출막는 서비스업 94개 규제개선 요구

#1. 휴대폰 제조사들은 심박센서가 탑재된 모바일기기나 귀에 흐르는 혈류량으로 심박수와 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이어폰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에만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제조사들이 출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다.

#2.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는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로 제한돼 있다.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전기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국내 IT기업이 지능형 전력망 관련 기술개발이나 사업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3. 2009년 초 L사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팜 농장을 확보한 A사 지분을 매입하려다 협상 막판에 계약을 늦춰야 했다.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1만달러 이상 해외에 송금할 수 없도록 한 국내 규정 때문이다. 결국 L사는 그해 말이 돼서야 지분 매입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지분매입가는 최초 협상 때보다 20∼30% 상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SW) △보건·의료 △문화·관광 △금융 △운수·물류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분야의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 등 94의 개선과제를 발굴, 해당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정보통신·SW 부문에서는 SW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범위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 영역과 보안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첨단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 참여를 넓혀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IPTV사업자의 방송권역별 시장점유율 제한도 완화하고 현재 금지된 직접사용 채널 허용도 요구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순 위치정보일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전 통보한 뒤 정보를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 통신공사 및 관련 용역업을 할 경우, 사업별로 별도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겸업에 대한 승인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부처 간 규제 중첩 부분도 거론됐다. 통신방송업의 사전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후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통신과 관련한 규제기관 간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통신관련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타 부처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IT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단순 IT융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 신고기준 완화, 원칙적으로 금지된 LED를 이용한 전자 게시대 설치 허용 등도 정보통신 분야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기준 완화와 해외 직접투자 시 계약이전 송금금액 한도 상향, 전자서명제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 개선 등이 개선 대상 규제로 뽑혔다.

이외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의 학교주변 허용, 해외 여행객의 면세 및 구매한도 확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이 건의됐고, 운수·물류 분야에서는 택배산업 증차 규제 완화와 내항여객 면허기준 완화, 대량 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 허용 등을 건의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라며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 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CT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ICT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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