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법률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주변 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후에 일정기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수립권자가 사전 협의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의 반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평가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원기반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절차도 개선했다. 개발 계획 수립시 개발사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평가하기로 결정하면 공개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구는 최대 2회까지로 한정했다.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40일간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