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농축산 영향 제한적…산업성과 분배는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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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농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산 수입량이 많지 않은 데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외하면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도 거의 없는데다가 한·미FTA 등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등 수혜 산업의 성과를 농업분야 취약 분야에서 나눌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기준 농·임·축·수산 분야 캐나다산 수입액은 총 11억8200만달러 규모다. 지난달 FTA 협정에 가서명한 호주(28억8000만달러)의 40% 수준이다.

특히 작년 수입액 기준 1·2위를 차지한 캐나다산 제품은 펄프(2억9100만달러)와 침엽수원목(1억5100만달러)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수입액이 세 번째였던 밀(8400만달러)은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 축산농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쇠고기는 지난해 1090만달러를 수입해 전체 수입의 0.6%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다가 2012년 말 수입이 재허용했다.

반면 작년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총 4만3398톤, 수입액은 7976만 달러였다. 물량기준 미국(11만2000톤)에 이어 두번째, 금액 기준은 미국(9억1000만달러), 독일(3억1300만달러), 칠레(1억200만달러)에 이은 네 번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돈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장 13년에 걸쳐 장기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입물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돼지고기, 쇠고기, 사과, 배, 겉보리, 감자분, 팥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권을 확보했다.

또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국내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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