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은 휴대폰 다단계판매업체 씨엔커뮤니케이션(이하 씨엔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엔컴이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지배주주인 안치성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치성씨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포함해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결격자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수 있어 지배주주는 등록결격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씨엔컴이 안치성씨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2억455만원으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437만원)의 47배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체 지배주주의 다단계판매원 겸임 행위를 제재해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