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SW 기술보호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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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주요한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식 창출에 의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 기술이 핵심을 차지한다. 창조경제 구현 선도국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도 SW 관련 기술은 ICT와 더불어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기여 측면에서 전체 창조경제 산업의 30% 이상 높은 수치를 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컴퓨터 SW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가 필수다.

현재 컴퓨터 SW 기술은 특허권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별도의 출원, 심사 및 등록제도가 필수적이지 않아서 간편하나 제3자가 복제 없이 독자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권과 차이가 있다. 더구나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적 창작물의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컴퓨터 SW에 내재돼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컴퓨터 SW에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 특허권으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컴퓨터 SW 특허출원이 있는 사례에 프로그램은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수록된 매체’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로 특허권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CD 등 매체를 사고파는 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이 CD 등 매체를 이용해 이뤄지던 종래 거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망의 발전과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등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의 80% 이상은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이뤄지고 있다. 유통 환경이 변화됐는데 현재 관행을 계속 고집한다면 오프라인 형태의 제한된 유통행위에만 권리가 미치고 정작 중요한 온라인 거래 형태에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게 된다. 이 괴리 현상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본은 일찍이 2000년부터 특허청 실무를 개선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청구항에도 특허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 2002년에는 특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과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도 일찍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매체’에 더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형식의 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기술은 점차 정점에 다다르고 있고, ICT 주도권이 하드웨어에서 SW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과 기업이 컴퓨터 SW 기술 개발에 매진해 다양한 결과물로 SW시장을 활성화할 때 창조경제 실현은 점점 가까워진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SW 개발자의 값진 노력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지식재산(IP) 선진국과 같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김관식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한국특허법학회 회장) kwanshik@ha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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