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고객에 미환급

국민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부당하게 출연료를 부과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42만8000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8일부터 환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출연료를 납부한 고객은 1인당 평균 4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이 업무상 해석 차이로 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 출연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고객이 낸 출연료와 그에 대한 이자도 돌려주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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