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어 `中 택시앱 붐` 찬물 끼얹은 상하이

중국에서 급신장하며 성업 중인 모바일 ‘택시앱’에 상하이시가 제동을 걸었다. 베이징시가 택시앱 제한 조치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상하이교통항만청(SMTPA)은 도로 혼잡 시간에 ‘패스트 택시’, ‘빕빕콜’ 등 택시앱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간 차량을 고용하는 택시앱 사용도 금해 2월 상하이에 진출한 ‘우버(Uber)’ 등 해외 기업 앱의 타격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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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발표로 타격이 예상된 택시 예약앱 `우버(Uber)` 이미지 <자료:우버 웹사이트>

택시앱이 부가 요금을 올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가장 큰 제재 이유다. 앞서 베이징시도 택시앱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상 이유를 들어 택시 운전자가 탑승객을 찾을 때 하나의 서비스만 사용하게 했다. 이어 추가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베이징에 이은 상하이의 규제 움직임에 택시 앱 업계도 긴장했다. 택시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택시앱은 교통 정체와 택시 잡기의 어려움이 극심한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용이 폭증해 왔다. 가장 큰 영향은 택시앱에 의존해 성장해 온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변화다. 택시앱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모바일 인터넷 결제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자회사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1위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의 결제 기능을 택시앱과 연동했다.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택시앱에 힘입은 중국 모바일 인터넷 결제는 지난해 1분기 1300억 위안(약 22조6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뛰어올랐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의 규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온라인 결제 플랫폼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가격 경쟁 이후 발표됐다”며 시장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시 발표에 알리바바는 이번 제재가 택시앱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그간 많은 운전사가 혼잡 시간에 이미 앱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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