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견기업 범위서 외국법인 자회사 제외"

앞으로 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빠진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지정해 원활한 성장을 돕는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외국법인 자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외국법인이 최대출자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업체를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국내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었지만 외국계 기업은 상한기준이 없어 법적 공백을 없애고 국내외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크고 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지정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인 업체 가운데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300억∼100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이거나 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인 업체는 후보기업이 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시 법으로 보호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했다.

대기업과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 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월 28일~4월 9일)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고, 중견기업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황수성 중견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며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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