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래부 정책이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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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ICT 분야의 단기 실적보다 지속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정부에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해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ICT R&D 전담기관 설립과 ICT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ICT 정책과 R&D 전반의 대변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 대책 △콘텐츠산업진흥 계획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ICT 장비 산업(네트워크+방송+컴퓨팅)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모바일광개토플랜2.0 △차세대 디바이스 코리아 2020 전략 △미래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등을 잇따라 수립·시행 중이다.

ICT 분야 성과도 가시화했다. ICT를 활용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산업 고도화와 사회적 현안 해결을 지원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와 우체국 알뜰폰 판매 지원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중소 SW 전문기업의 성장 여건도 개선했다. 공공 SW 사업에서 중소 SW 기업의 수주 비중이 1년 만에 11%포인트가 증가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미 수립한 계획과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래부만의 몫은 아니다. 예산과 법·제도가 수반되지 않는 한 미완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 충분한 예산 지원이 관건이다. 일례로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는 행사 의미와 상징성에도 당초 예산의 절반 수준 밖에 지원이 안 된다. SW유지관리 요율 상향에 소요되는 예산 할당도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도 ICT 발전의 걸림돌이나 마찬가지다.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개정함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송법·IPTV 특별법 개정과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대표 사례다.

국회는 이들 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ICT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지난해 30%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국가 성장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 주요 부처와 국회가 미래부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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