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산업계 소통채널 계속 유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채널이 계속 유지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련법 안착을 위한 산업계와 협의체를 계속 유지하고 올해 하반기 관련 모임은 화학안전포럼(가칭)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련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지난 18일 관련법의 입법예고로 협의회 공식 업무는 종료됐지만 법령 제정공포까지 마무리 작업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화평법에서는 등록면제물질의 세부기준과 심사평가체계 구체화가, 화관법에서는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업종별 과징금 산정방안 마련이 주 업무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협의회를 화학안전포럼으로 격상한다. 현 협의회 구성원은 실무직으로 구성됐다면 포럼은 산업계 임원진과 교수·전문가들로 구성, 법령 시행 안착을 위한 기업지원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산업계 도움센터를 설치하고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학물질 취급장에 대한 순회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별도 범용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련법 하위법령 작업 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안착을 위해선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며 “포럼 발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산업계의 요구 수용과 지원대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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