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올해 RPS 제도 개선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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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RPS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주된 요구사항은 태양광, 비태양광 물량 재조정이다. 태양광 의무량 확대나 태양광과 비태양광 의무량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의무량은 전체 의무량의 5% 수준이다.

비태양광 부문에서는 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한다.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의 규제를 모두 넘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풍력발전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업부, 산림청, 지자체를 아우르는 원스톱 인허가 절차 도입, 해상풍력은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지정 조례를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료전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용 가스요금체계의 재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과 RPS 사업자에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업계 요구에 정부는 지난해 RPS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RPS 대상사업자의 의무량 연기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RPS 대상사업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의무 공급량도 올해 본격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해 RPS운영제도 개선작업을 거치고 있다. 사업 여건이 좋은 태양광발전 의무량을 늘리면 비태양광사업 의무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함께 100㎾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년마다 REC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가중치 조정 관련 용역’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해상풍력 등 초기투자비가 큰 사업은 초기 가중치는 높게 적용하고 낮춰가는 변동 가중치와 연료비 부담이 큰 연료전지 사업에 연료비 연동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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