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비리를 근절하고자 원전비리 사업자에 종전보다 100배 많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부품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규제 대상을 사업자에서 부품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 한다”며 “원전 비리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우선 제보자의 형벌 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일벌백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전사업자에 한정됐던 감시와 규제대상을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 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민간이 담당했던 성능검증 업체 관리를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핵안보·핵비확산 노력도 강화된다. 이달 대전 유성에 문을 여는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의 운영도 본격 시작한다.
이밖에 원안위는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20개 부처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올해 신설한다. 또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려 원전이 들어선 지역별로 지난해 구성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또 지난해 한중일 3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합동방사능방재훈련과 원전사고 정보 교환체계 구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