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문화부 e스포츠 전문기관으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전병헌, KeSPA)를 e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와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 추진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e스포츠진흥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법률은 e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지원기관을 문화부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eSPA는 이번 지정에 따라 대회, 경기장, 시설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모델 연구와 현황조사, 경기장 시설 구축과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e스포츠 종목의 다양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유통 게임물 중 e스포츠로 적합한 종목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KeSPA는 학계, 언론계,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인사로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e스포츠를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과 조언 등 사후 관리를 전담할 방침이다. 또 프로게이머 등록 제도와 공인 종목, 공인대회 제도를 전면 개편, 프로게이머의 권익보호와 e스포츠 저변확대, 건전 여가 문화 정착과 게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e스포츠협회장은 “올해 협회가 공적 기관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e스포츠 산업 발전과 공익성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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