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가 민간단체에서 교육받은 기능 인력을 의무 고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순옥 의원(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전기공사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 공사만 제한적으로 수행하던 인력을 모든 전기공사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공사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고용인원도 늘어난다. 국가기술자격자 의무 고용인원이 1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하기 위해 굳이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국가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전 전공은 대한전기협회가 시행하는 일정교육을 5일~20일만 받으면 자격을 갖출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증과 구분된다.
실제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는 2012년 기준 전체 물량 중 5.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한전 전공들의 업무영역이 20배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전기공사업체는 국가기술자 외에 한전 전공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기에 비용부담이 커진다.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만 높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의무 고용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몸값마저 치솟을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한전 전공의 의무 고용을 전체 전기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나 다름없다”며 “해당 법안이 전기공사의 기술과 안전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