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17개 금융사의 고객정보 137만 건이 유출, 금융감독원이 11개 금융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국정조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이 씨티은행, SC은행 직원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고객정보 300여만 건을 금감원이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다.
금감원은 이 300여만 건 중 200만 건 가량은 금융사를 특정할 수 없어, 137만 건을 IT전문가를 통해 금융사별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137만 건의 고객정보 건수는 권역별로는 은행 78만 건, 저축은행 13만 건, 여신전문사 46만 건이고, 정보유형별로는 전화번호 40만 건, 전화번호와 성명 6만 건,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직장명,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계좌, 카드번호 등을 포함한 건수가 60만 건, 법인과 기타개인정보가 31만 건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2차 유포 여부와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예금인출 등 직접적인 금전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대폰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광고,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의원은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의 고객정보조차 대량유출된 것은 충격적이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들의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