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IT서비스업체 첫 직권조사...7곳 불공정 거래로 제재

대기업 계열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7곳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IT서비스 업체는 SK C&C, 신세계I&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 DS, 한화S&C, 아시아나IDT 등이다.

공정위가 IT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규모 직권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하반기 조사에 착수해 1년여 만에 결과를 내놨다. 과징금 액수는 SK C&C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세계I&C(1억2500만원), 현대오토에버(1억1900만원), 롯데정보통신(3600만원), KT DS(2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화S&C와 아시아나IDT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2011년)을 받아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하도급 계약 내용이나 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롯데정보통신·KT DS)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 지급(현대오토에버·신세계I&C)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이에 따른 지연 이자 미지급(한화S&C·아시아나IDT)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 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감액(SK C&C)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IT서비스 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서면 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 지급 등의 고질적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IT서비스 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이 높아지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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