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공정위서 `안마의자 렌털방식 도용` 무혐의 처분

동양매직(대표 김영훈)은 안마의자 전문업체인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가 자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동양매직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동양매직)이 신고인(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하였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사건처리 절차 규칙 제 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종료를 했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렌털 판매방식은 바디프랜드가 20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동양매직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하던 방식이며, 렌털방식은 보호되는 기술방식이 아닌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흥국투신과 협력해 독자 개발했다는 렌탈채권유동화 시스템은 역시 동양매직이 사용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의 모기업의 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만큼 공정위 신고 건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에 함께 신고한 `표시광고법 위반`과 `부당지원 신고 건` 2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시정조치 이상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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