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멜론 상위 차트 음악, 음란물, 콘솔게임 타이틀 등 웹하드를 통한 콘텐츠 불법물이 장르와 소재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운영사이트는 크게 줄었지만 유통 저작물 규모는 제도 이전으로 회귀한 셈이다.
6일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웹하드를 통해 음악 192만곡, 영상 179만점, 출판물 2344만점, 게임 6만 여점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 2012년 대비 줄어든 수치지만 일부 장르는 2011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75개 업체가 107개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고 등록한 사이트는 절반이하로 줄었지만 불법 저작물 유통은 더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처럼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저작물이 판치는 것은 기술적인 필터링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에 불법 저작물을 거르는 필터링을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제목을 시스템이 인식할 수 없도록 바꾸거나 압축 형태로 올리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살짝 제목을 바꾸거나 압축파일,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필터링을 피해간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웹하드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웹하드 사업자들이 수백억원대 매출과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 결국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해 돈을 버는 격이다.
한 애니메이션 수입업체 팀장은 “일본 애니메이션 판권을 사와 한국 케이블TV와 IPTV 등에 배포하려고 했지만 이미 웹하드에 노출돼 타격을 입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결국 웹하드의 불법 유통으로 사업 전체에 큰 차질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일반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통되는 것도 문제다.
한 저작권 관리업체 관계자는 “일반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이 등장해 상대방도 모르게 웹하드에 유통되면서 이름과 소속은 물론 가족사진까지 퍼 나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임성환 네그 대표는 “웹하드에 불법 저작물을 올리거나 유통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피해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이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제 시행 이후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웹하드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모니터링 요원 수명만 있어도 자체적으로 문제 파일을 적발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영업을 위해 암묵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눈감아주는 사례도 있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웹하드 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하드 불법 유통 콘텐츠 단속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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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저작권보호센터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