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등 저축성보험도 본인확인 의무화

금융사는 앞으로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금융상품에 법률로 정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의 공제 등에 대해서도 해지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가 금융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그 방법을 명시하고,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에 금융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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