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은행 수익원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꺾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기존에 시행 세칙에 규정돼 있던 `1%룰`(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예·적금의 월수입 금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또 보험·펀드 상품과 관련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한 꺾기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 금액의 대출 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대출 고객의 관계인이나 상환우선주 발행 기업에 대한 꺾기의 경우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를 건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 꺾기 1건당 25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하고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해외진출 규제와 부수 업무 관련 규제 등은 완화된다.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면 금융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의 부수와 겸영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실버바 판매 대행은 사전신고 없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은 적립 계좌 매매의 경우 사전신고 뒤 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달 11일부터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와 기업지원 유인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다음 달 꺾기 관행 근절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