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스트리밍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기승

극장가에서 흥행하는 최신 개봉 영화는 물론이고 최신 음악 신곡과 방송물까지 모바일 스트리밍 형태로 불법 유통되면서 콘텐츠업계에 비상등이 커졌다. LTE-A 보급과 공용 와이파이 증가 등 데이터 이용이 간편해지고 빨라지면서 공짜로 대용량 콘텐츠를 즐기려는 심리가 더해진 결과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87개에 달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조사한 69개 사이트 대비 27%가량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이트를 집중 조사해 영화 2만8000점, 방송물 60만점, 음악 4만곡 등의 불법 유통을 적발해냈다.

`스트리밍 사이트`란 데이터를 방송처럼 전송해 끊김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짜 사이트다. 기존 불법 콘텐츠 유통 창구로 지목된 웹하드나 토렌트와 달리 콘텐츠를 내려 받지 않는 점이 다르다. 편당 수백원에서 수천원에 이르는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스트리밍 형태로 즐길 수 있어 이용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게 된 데는 스마트기기는 물론이고 데이터망 속도·품질 향상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공간이 늘고 LTE 보급으로 대용량 데이터도 끊김 없이 전송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사이트가 본격적으로 서비스 한 시점이 지난해 초부터로 LTE 확산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말 1590만명이던 LTE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2800만명으로 늘었다. 지난 한해동안 1200만명 이상이 LTE로 전환한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12년 5월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풍선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홍훈기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등록 요건과 필터링 의무가 부여되자 변칙으로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저작권보호단체는 불법 스트리밍 단속을 강화할 움직이지만 대부분 사이트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직접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팀장은 “90개에 가까운 스트리밍 사이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외국 저작권 기관과 공조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저작권당국과 공조를 통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일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는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를 요청하고 해외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내 저작권법을 위반뿐 아니라 바이러스나 불필요한 애드웨어를 이식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모바일 사용에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도 스트리밍 사이트 모니터링 실적

자료: 저작권보호센터

모바일 스트리밍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기승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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