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정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상 소속 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됐고 자회사나 손자회사등간 부실전이 방지를 위해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취득의무가 있어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곤란했다.
시행령에서는 기촉법과 통산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기업에 은행이 출자전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강화에 따른 규정도 정비됐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