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산업 침체가 지속된다.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대기업과 부품소재에 치우쳤다. 내수는 공공기관과 기업 투자 위축으로 위축됐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 ICT기업계는 이런 침체가 오래 갈까 걱정이 태산이다.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른바 ICT특별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4일 발효된다. 법률 하나 시행한다고 뭐가 바뀔 게 있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다르다. 지금처럼 ICT산업이 위축된 시기에 새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T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진흥원과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각각 ICT 연구개발(R&D)과 국가정보통신전략을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옛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사실상 부활한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은 그 설립 필요성과 범위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 약해진 ICT R&D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단 신설했다. 진흥원이 산·학·연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에 기술 개발 의욕을 되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전략위원회는 이전 정보화정책 의결기구와 성격을 달리 한다. 애초 목표로 한 예산 편성권까지 확보하지 못했지만 거의 근접한 권한을 확보했다. 저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3조원의 이상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계 수요 갈증을 제대로 풀어줘야 한다.
수요 활성화야말로 특별법의 존재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장 이 법에 근거해 공공 ICT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국산이 받는 역차별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찾는다. 또 가능하면 규제를 최소화해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요 활성화와 신규 수요 창출이다. 비빌 언덕이 생기거나 앞에 목표가 보일 때 기업들은 힘을 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만 잘 만들어줘도 ICT특별법은 아주 특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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