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디자인 분야 `갑을 관계` 개선

디지털디자인 분야 갑을관계가 개선된다. 발주자와 수급자 간 공정거래를 위해 정부가 수급자 권리를 강화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원사업자의 부당 결제 청구를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디자인·자동차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은 3일부터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디지털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 및 포장디자인 △소방시설공사 4개 분야는 제정을, △자동차 △조선 △엔지니어링활동 △조선제조임가공업 4개 업종은 개정한 것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요 계약관련 사항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디지털디자인 분야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했다. 즉 선택하지 않은 사안의 권리는 수급사업자에 있게 했다. 원사업자가 이를 사용할 때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목적물이 제3자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저촉되지 않게 변리사의 상표 및 디자인권 검색 결과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을 때는 사용 권한만 부여하고,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이전하게 했다. 특히 디지털디자인 분야는 특성상 납품 후 지속 관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계약 유효기간을 명확히 했다. 계약 유효기간을 최종 목적물 납품 및 검사 합격기간까지로 한정했다. 연간 유지운영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자동차, 조선 등 3개 제조업종은 그 특성을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재공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자 검수 및 통지를 의무화했다. 원사업자의 부당결제 청구는 금지했다. 또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 시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구상할 수 있게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지도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수급사업자 책임도 강화해 계약범위 내에서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김석호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으로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산되고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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