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행정자료 활용 국가통계조사 체계 구축
정부가 인구주택총조사에 정부부처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융·복합 통계자료를 생산, 산업활용도를 높인다. 기존 정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상당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어 1357억원의 조사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통계청은 오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정부부처의 행정자료 41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공유연계시스템으로 기존에 산재된 행정자료를 통계조사에 활용, 종합적인 통계 모집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와 사업체별로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조사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가구와 사업체가 분리됨에 따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중복조사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했다.
통계청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료,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자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 등 총 41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 행정자료 활용은 향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공유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정보화전략(ISP)을 진행, ISP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ISP로 다양한 행정정보 활용 방안도 도출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한 맞춤형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된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 신성장 분야 발굴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신규통계 작성에 행정자료 활용으로 조사항목을 대체해 국민과 기업체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3.0 과제 추진으로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 국가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