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 어떻게 개편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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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유턴(U턴)하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해당된다. 이전 기업과 유턴 기업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신증설하는 기업도 올해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산업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제1회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을 △일반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 우대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매칭도 이들 3개 지역이 다르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우대지역은 기업도시 5곳과 혁신도시 10곳, 세종특별자치시, 낙후 시군(70곳), 지원 실적 저조 광역자치제 2곳(제주도와 울산시) 등 총 88곳이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수도권 인접지역은 총 9곳이다. 강원도 2곳(원주시·홍천군), 충북 4곳(충주시·음성군·성주시·진천군), 충남 3곳(천안시·아산시·당진시) 등이다.

올해는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방 이전과 유턴, 신증설시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원우대지역을 보면 대기업의 이전 및 유턴 시 설비투자액의 9%를 보조받는다. 지난해 7%보다 2%포인트 확대됐다. 중견기업 역시 지난해 15%에서 17%로, 중소기업은 20%에서 22%로 각각 높아졌다.

이전 및 유턴뿐만 아니라 지역우대지역에 신증설하는 때에도 보조금이 늘었다.

대기업은 설비투자액의 9%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에서 2%포인트 늘어났다. 중견기업(15→17%)과 중소기업(20→22%)도 각각 2%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지원우대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입지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올해 총 1026억원이다. 이 돈은 지자체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면 지방비와 매칭해 정부가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 기준은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이면 된다. 지난 2009년 1월 조건이 완화됐다. 그전에는 50인 이상이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올해 지방비가 다소 많아졌다. 지원우대지역은 중앙과 지방이 75대25, 수도권 인접지역은 45대55, 일반지역은 65대35다. 지원 우대 지역과 수도권 인접지역이 지난해보다 지방비 부담이 5% 늘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만 혜택을 줬다. 이후 2011년에 지방에 신증설하는 기업도 보조금을 줬고, 2012년에는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도 혜택에 포함했다.

하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제도 도입 당시 몇년간 계속 증가하다 2008년 수도권 토지규제완화 조치 이후 주춤거리고 있다.

실제로 2003~2007년까지 5년간 총 1400여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겼다. 이 기간 중 이전 기업이 연평균 280개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09~2013년)은 총 420개에 그쳤다. 연평균이 84개로 뚝 떨어졌다. 지자체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2007년 370여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는 50곳이 채 안 됐다”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자료:산업부

[해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 어떻게 개편됐나...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