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을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해 부당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등 부당한 모집행위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425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과 투자 수익 등이 자사 보험과 비교해 미흡하다고 단점만 강조한 뒤 타사 보험 계약을 해지, 자사 보험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부당 계약 행위가 많았다. 기존 계약자를 대상으로 새로 출시된 보험이 기존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더 좋다고 속여 신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면 보험 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라고 당부했다.
보험 계약을 바꾸면 연령, 위험률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며 암보험은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