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특허분쟁 마무리로 4분기에만 7000억원 이상 매출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최고지식재산권책임자(CIPO)는 27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소송보다는 우호적인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삼성전자와 논의해왔다”며 “양사가 이번 합의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통신기술 혁신에 속도를 더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2년부터 2G, 3G, 4G 통신 포트폴리오에서 서로가 프랜드(FRAND) 조항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벌여왔다.
양사는 이번 합의로 그간 진행하던 소송을 모두 종료한다. 에릭슨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한 삼성전자 수입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상호 특허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에릭슨과 삼성전자 소송은 통신장비·기술뿐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에릭슨은 이번 합의로 2013년 4분기에만 매출 7061억400만원, 순이익5547억9600만원 규모 상승효과를 예상했다. 삼성전자가 얻는 이익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에릭슨은 통신기술에서 다수 특허를 보유한 `특허 괴물`로 평가된다.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합의가 향후 표준화 이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카심 에릭슨 CIPO는 “에릭슨은 연간 50억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회사”라며 “합리적인 합의는 특허 라이센스는 물론이고 통신기술 표준화 부문에서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릭슨은 향후에도 비슷한 분쟁이 일어날 시 소송보다는 합의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카심 에릭슨 CIPO는 “에릭슨은 특허분쟁에서 어떤 회사가 파는 제품을 막거나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생태계 전반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특허 이슈에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