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지난 12월 말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단말 보조금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 조사 이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3일 7만6000건, 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만4000만건)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넘어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차례 시장안정화 요구에도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중 조사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제재 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동시에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고,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