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에 중견기업 육성 시책 수립을 의무화한 중견기업특별법(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중견기업특별법 등 법률 공포 64건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공포된 중견기업특별법은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중기청장도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함께 공포된 뿌리산업 진흥법(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 지원할 수 있다. 뿌리산업 범위에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도 추가했다. 2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계획을 2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게 한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다.
이밖에 △영세중소기업의 특허료를 최초 3년 이후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명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일부 개정안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요건을 정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 사유를 정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벌금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현실화한 반도체집적회로배치 설계법 일부 개정안 △에너지 사용자 및 공급자에 경영시스템 도입 권장 규정을 신설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 개정안 등도 공포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