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뱅크(대표 박상권)가 금융결제원과 `현금IC카드` 거래승인 전송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페이뱅크는 금융결제원의 현금 IC카드 결제 거래 중계업무를 보조해 거래승인 전송 업무를 수행한다.
`현금(IC) 카드결제`는 현금입출금 기능을 가진 IC카드를 직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로 복제와 해킹이 불가능한 IC칩에 거래 정보를 담고,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승인이 이뤄져 보안성이 높다. 현금 IC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적용되던 2%대 카드수수료를 1%로 낮춰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은행으로부터 익일 결제 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다. 박상권 페이뱅크 대표는 “금융 밴용 유선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를 신한은행과 3월말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금IC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현금 거래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병원, 약국, 자동차 정비소 등 다양한 사업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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