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 관계인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70년대 만들어진 세법이 사회 인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최근 `세법상 특수 관계인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법상의 특수 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또는 2촌) 이내 인척으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다른 나라(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보다 우리나라 특수 관계인 범위가 넓고 이는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범위의 틀에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친족 등 특수 관계인 범위에 관한 법령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족 범위(대다수 4촌)와 멀어져 있어 현실 인식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또 국세기본법상의 특수 관계인 조항이 개별 세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확대 적용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현실에서 친족 범위를 4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많으므로, 1970년대 틀에서 벗어나 현재 친족에 관한 인식을 법조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 관계인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을 4촌 이내 혈족으로 좁히고, 그에 맞춰 인척 범위도 3촌 이하의 범위로 좁혀 실제 친족으로 인식하는 범위와 부합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