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손자회사의 외국인 합작 자회사 설립 조건을 완화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0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 100%를 소유해야만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 시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면 설립이 가능해진다.
단 외국인이 합작 증손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손자회사가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도 거쳐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