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거래사 전문성 없이 시장 활성화 없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특허공세가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기업 간 또는 연구소·기업 간 기술이전 활성화와 기술사업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거래사에 관심이 쏟아졌다. 한국기술사회 등에 따르면 2006년까지 두 자릿수에 머물던 기술거래사 등록이 2008년 세 자릿수로 늘어났고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90명과 406명이 등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577명이 신청해 등록 여부를 심사 중이다.

기술거래사 제도는 2000년 1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촉법)` 제정을 계기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기술거래사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2007년 기촉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실적 증빙제출(기술이전계약서 3건 이상) 의무를 폐지했다. 2010년 법을 다시 개정해 기술거래사 등록 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는 일정 자격을 만족하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두 차례 법 개정으로 기술거래사 수는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술거래사 등록요건은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기술거래사는 공공기술 소유권이나 실시권 이전 또는 기술이전 중개〃알선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촉법에는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종사 경력 3년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공인된 계량도구가 없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기술거래사만 무차별적으로 늘린다고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 기술을 이전하려면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기술 가치를 평가해 가액을 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 값을 못 받고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중개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사 배출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없이는 신뢰를 확보할 수 없고 시장도 성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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