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속담에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는 말이 있다. 재화는 한정돼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끝이 없다는 의미다. 최근 방송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런 속담이 떠오른다. 이해집단별 욕심이 끝이 없다.
KBS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제 공은 방통위와 국회로 넘어갔다. 그동안 방송산업의 재원을 논할 때 `수신료 인상`이 선결 과제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하기 위한 수신료가 인상돼야 KBS 2TV의 줄어든 광고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고, 다른 방송사에 고루 배분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신료가 올라도 지상파방송사는 `중간광고` 허용을 계속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KBS는 유료방송에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280원)도 그대로 받겠다는 심산이다. 받을 것은 받되, 내줄 것은 내주지 않겠다는 `놀부 심보`다.
공영방송이 광고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중간광고까지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청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TV 시청은 책을 구매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다. 출판사는 독자에게 책을 판 것이지만,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시청자를 파는 것이다.
광고의 존재 이유는 광고를 본 사람이 `재화`를 구매하게 만들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전국 곳곳에 방송되는 지상파에서 중간광고를 하게 되면 시청자가 광고를 거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
중간광고는 잠깐의 `진통제` 일수는 있어도 지상파 재원 구조의 근본적 `치료제`가 되지 못한다. 광고는 장점도 있지만,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모든 사회적 가치를 소비사회의 덕목으로 종속시킨다는 부정적 면도 크다.
CPS 역시 시청자 편익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은 수신료도 내고, 유료방송에도 지불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느낀다. 50% 이상의 재원이 수신료로 운영될 KBS 2TV는 공영방송으로서 의무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
KBS는 다채널서비스, 중간광고, 700㎒ 주파수 대역 등 요구사항만 챙길게 아니라 공정방송 등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우선 뒤돌아봐야 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