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코스닥 코넥스 활성화방안 다각 마련

활기 잃은 코스닥, 코넥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출범 이후 코스닥과 코넥스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벤처·창업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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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작품은 5월 기획재정부·미래부·금융위원회·중기청 등 7개 부처가 함께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이다.

벤처·창업기업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기업 M&A 법인세·증여세 감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비과세 등 5년간 2200억원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포함했다.

10년 이상이 걸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서만 벤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M&A 세제혜택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자금조달 환경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실패한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월에는 코스닥시장 구조개편안이 발표됐다. 코스닥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떼어내 독자성을 보장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상장·공시·업무규정의 제·개정권과 사업계획·예산안 심의권을 갖고 있다. 코스닥시장위원은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청, 대한변협 등 외부 추천 인사가 3분의 2 이상(5인)이 되도록 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 심사를 맡는 코스닥상장위원회도 대폭 개편, 30명의 심의위원단 중 7인을 선임해 순환제로 구성하던 방식에서 9인 상설제로 바꿨다.

10월에는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를 취득하면 양도차익 법인세를 면제하고, 총 출자금의 20% 이내로 돼 있는 벤처캐피털의 상장기업 투자제한도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사의 주 목표가 코스닥 입성이라는 점에 착안해 `신속 이전상장제도(Fast Track)`도 도입했다. 코넥스 투자 부진 원인이 코스닥으로 이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는 만큼 이 같은 불안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코넥스 보완대책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또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곧 코스닥 시장 상장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담길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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