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위기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재생 안되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 업계의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 환경과 제도 측면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무화제도와 친환경 에너지 육성 차원에서 사업을 벌여왔지만 제도 수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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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분야는 발전산업 종사자들로부터 3D 직종으로 평가 받는 분야다. 사업계획은 있지만 추진되지 않고 민원과 지자체, 정부부처와 항상 부딪히며 성과는 고사하고 과징금을 줄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가장 각광받던 곳이 지금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업무 분야가 되어 버렸다.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3D 직종으로 추락한 데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제도인 RPS의 영향이 크다. RPS는 각 발전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주고 이를 자체 신재생 발전량과 외부 신재생 발전량 구매로 메우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금은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RPS가 각 발전사에 배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에 비해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신재생 발전량을 공급인증서(REC)로 확보해 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지만 신재생 설비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시장 내에서 REC를 확보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발전공기업들이 경영평가 시즌에 대비해 웃돈을 주면서까지 REC를 확보하면서 민간발전사는 REC 기근에 허덕이는 불균형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는 해가 지날수록 REC 품귀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마다 RPS의 의무비율은 계속 늘어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도 시행 때부터 의무량 이행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해 온 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발전 업계는 당장 RPS 의무비율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목표인 2022년 전체 발전량의 10%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시행정용 수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의무이행 수단인 REC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설계 당시에는 수요가 비태양광 REC로 쏠리는 것을 방지해 태양광 별도 할당량을 만들었지만 현재 비태양광 REC 부족으로 의무이행에 비상이 걸린 만큼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무량 이월기간 연장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이 적정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달라는 목소리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REC 시장에서의 태양광 외면과 풍력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 등 RPS 제도가 시작할 당시의 정책적 예상이 모두 빗나갔다”며 “시장과 환경이 변한 만큼 관련 제도도 보다 현실성 있게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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