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결제 정보 조작 일당 검거

인터넷 쇼핑몰·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통신 정보를 조작해 44억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를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거래 정보를 변조해 사이버 머니 등을 적립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프로그램 기술자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심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를 취급하는 국내 유명 사이트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

주문·결제 과정에서 사용자 PC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무결성, 즉 조작 여부에 대한 검증이 미약한 점을 이용, 거래 중간에서 통신 정보를 가로채 변조했다.

주문금액을 결제금액과 다르게 바꾸거나 적립된 사이버 머니를 인출하면서 인출 금액을 마이너스로 조작해 인출 이후에 오히려 사이버 머니 적립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이들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5000원으로 4억원의 인터넷 상품권을 편취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8000원으로 40억원의 사이버 머니를 부당 적립했다. 이 중 약 2억2500만원 상당은 시중에 유통됐으며 일부는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세탁, 환전됐다.

피해 사이트 관리자가 범행을 의심해 거래 정지 조치하자 이들은 해당 업체에 “왜 정상적으로 거래했는데 거래를 중단시키느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치밀하게 거래 정보를 검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구속된 김 씨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거래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사이트 외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 시도 흔적이 발견돼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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