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SW 저작권 `시한폭탄`…부처 이견으로 법 개정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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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 관련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연내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사업으로 개발한 SW 저작권을 대부분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가져가 기업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SW를 다른 공공기관에 무료 배포해 기업 영업을 가로막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적지않은 기업이 공공사업으로 개발한 SW를 무단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조만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화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저작권은 기업이,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한 2차 저작권은 발주처가 갖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10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정부는 국유재산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저작권을 기업이 소유할 경우 `저작권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국유재산법과 대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안행부는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으로 9월부터 저작권을 발주처와 기업이 공동 소유하도록 한 만큼 추가 개정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공공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아예 저작권을 발주처가 소유하도록 명시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9월 이후 발주된 SW 개발사업 중 일부는 여전히 RFP에 `SW 소유권을 발주처가 갖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다음 주 마무리되는 SW 저작권 귀속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SW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도 문화부 계획대로 법 개정으로 SW 기업의 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SW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 문화부 계획대로 2차 저작권만 소유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기업의 사업 기회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공 개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관련 부처별 입장

공공개발 SW 저작권 `시한폭탄`…부처 이견으로 법 개정은 `하세월`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