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신기술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전체 공사수주액 감소, 신기술 등록 로비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전력 신기술 사용료는 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의 70%다. 100억원짜리 공사에서 기술사용으로 인한 절감액이 30억원이라면 21억원이 사용료다. 전력 신기술 사용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주처가 기술개발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건설 신기술 사용료는 총 공사비의 5%로 공사비가 동일할 경우 5억원에 불과하다. 국제기술거래(수출입), 일반 신기술 역시 3~5%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전력 신기술 사용료가 유사 기술료에 비해 4배가량 높다.
전력 신기술로 지정되면 9년간 기술보호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기술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술개발업체는 해당 기술이 사용되는 모든 공사에서 사용료를 받게 된다. 일부 기업은 기술사용료 수입만 한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호 전기산업연구원 박사는 “사용료 수익이 크다보니 업체들이 신기술 등록만을 위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절반 이상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전체 공사비는 줄었다. 대신 시공업체는 100억원 공사가 70억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기 구입비 등도 고스란히 시공업체 몫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정 비용산출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학희 전력산업과 사무관은 “건설이나 환경 분야 신기술 사용료와 비교분석해 유사한 수준을 맞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로 개정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