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100여개 종합건설사,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면허가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정기국회가 정치적 이슈로 표류하면서 자본금 미달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사와 대형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물론이고 이에 얽힌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1000여개 회사의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열릴 예정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사 한 임원은 “미방위에 미처리된 법안이 약 200개”라며 “의원 인식이 낮은데다 국회가 여전히 대립 상태라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미방위 법안심의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금(1억5000만원)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것이 골자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계속 후순위로 밀리다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11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유지 자격인 자본금 1억5000만원을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100여개다.
이 중 50~100개 협력업체를 가진 종합 건설사만 5곳이 넘는다. 대부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00여개 업체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종합건설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면허를 가지고 대형 사업을 한번에 수주하기 때문에 이 중 한 가지 면허라도 없으면 사실상 공사를 따내기 어렵다. 종합건설사가 수주를 못하면 협력업체는 일감이 줄어 경영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후 면허 등록이 취소된다.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3월을 전후해 줄줄이 면허 취소가 예상된다.
정보통신공사업체 한 사장은 “면허 취소 전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다시 재취득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백 등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다”며 “업계와 정부가 공감대를 가지고 마련한 민생법안이 인식부족 등으로 처리되지 못해 일어나는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업계는 탄원서 제출 등 법안처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해당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공포 즉시 시행 등 후속 조치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