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임금체계 문제, 기업 책임"

현행 임금체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보편적 기준 없이 이를 운영한 기업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기업들이 지나친 연공위주 임금체계나 정규직의 과도한 고임금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이 것 역시 보편적 기준 없이 기업별로 운영돼 온 임금 체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Photo Image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정 협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경직적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 대해 “기업들이 주된 경기 대응 수단으로 연장근로를 활용하면서 신축적인 근로시간제 도입이나 시간제 일자리 활용은 지체된 반면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등이 이슈로 떠오른 데 대해 기업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 노사 관계에 대해 “상호 신뢰 수준이 낮고 갈등 발생 시 실력 행사 위주의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사 관계를 윈-윈 비전으로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임금, 다양한 근로시간 모델,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사회적 고용-복지모델`을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으로 정하고 기업도 저임금을 활용해 온 이점을 양보하거나 임금체계의 조정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을 시간제로 하겠다는 것은 정규직을 대체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득 감소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난 이후에는 노동계도 임금 조정 등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가 협조하지 않아 기업이 고용을 축소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노동계가 손해를 본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