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보호로 태국 한류콘텐츠 키운다

한류콘텐츠가 인구 6억명 동남아시장에서 합법적인 유통 경로로 전파될 길이 닦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지식재산청(청장 대행 쿨라니 이사디사이)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7일 태국 현지에서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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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왼쪽)이 7일 쿨라니 이사디사이 태국 지식재산청 청장 대행과 협정서에 서명한 뒤 펼쳐보이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야 법·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전문인력 간 교환근무, 연수 등을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관련 단체 간 상호교류 권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중심국이자 한류 중심지로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지역이다.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합법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태국 내 한류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각서 교환에 이어 8일에는 문화부와 태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이 열린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지난 2007년 태국에 방콕 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태국 지식재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 제고와 합법시장 확대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해외저작권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진출 한국 콘텐츠 기업들과 협력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와 합법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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