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이행 연기 개정안에 발전업계 관심 집중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2년 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이행 연기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이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RPS 의무 이행 연기를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RPS 대상사업자 공급의무 이행을 다음 연도까지만 연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 등 RPS 대상사업자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따라 왔다. RPS 이행 첫 해인 지난해 13개 대상사업자 모두 의무 이행량을 만족시키지 못해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우윤근 의원(민주당)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3개 발전사의 이행률은 평균 21.8%에 불과하다. 이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417억원에 달한다.

법안은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되고 법안소위를 거쳐 다음달 2일 의결을 결정한다.

RPS 대상사업자는 내년 2월까지 올해 RPS 이행 실적을 제출하고 과징금을 정산한다. 올해도 다수 RPS 대상사업자의 비태양광 이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발전업계는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RPS 시행 2년째지만 신재생발전사업 추진여건이 녹록지 않아 올해도 의무이행실적을 달성하는 발전사가 드물 것”으로 예상하며 “이행 연기 개정안에 업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다음달 초 법사위에 상정된다”며 “동일 법안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이를 병합처리할 예정으로 정기국회 회기가 마감되는 다음달 9일 안에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년 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단위: ㎿h, %)

RPS, 이행 연기 개정안에 발전업계 관심 집중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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