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단계적 면제한다...실패기업 재도전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논란이 돼온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와 은행권이 기업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를 담았다.

우선 기업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창업 의욕을 꺾는 창업자 연대보증 책임을 정책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업 평가등급을 SB(236개사)에서 SB-(2028개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 기술력과 기업가정신을 인정받은 기업에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또 기업 재도전을 제한하는 재무 중심의 은행권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경영정상화 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추천하는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구조개선 전략을 제시하면 해당 기업은 구조개선자금과 사업전환자금을 융자받아 경영정상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중기가 복잡한 회생절차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에는 실패 원인 분석, 신용관리, 자금조달, 사업화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도전 지원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한편,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업종전환을 위해 운영하는 중진공의 사업전환 지원제도도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구조개선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창업을 해서 끝까지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실패가 인생 실패`라는 인식을 바꿔야 창조경제와 기업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재도전 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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