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발의 `게임 중독법` 부처간에도 첨예한 대립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게임을 중독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정부 부처 간에도 날선 대립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는지가 관건이다. 나아가 법률적인 문제점도 거론됐다.

30일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놓고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최근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 논의에는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와 기관들은 기존에 각각 대상에 대한 중독요인과 치료방법, 관리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테두리로 관리하는 데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안마다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중독관리센터에서 몰아서 관리하면 오히려 전문성을 훼손하고 법적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란 견해다.

특히 미래부와 문화부는 인터넷과 게임을 중독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두 부처 관계자는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과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과몰입 치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게임을 중독요인에 포함시키기 전에 관련 연구를 진행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잇따른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3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또 윤명숙 전북대학교 교수,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 등 중독포럼 회원들이 법제도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뒤를 이어 열리는 토론회에도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 의원 발의 법안을 놓고 부처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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